자주 묻는 질문
용어설명
  1.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입니다.
  2.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지나도록 도난 당한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입니다(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가능)
  3. 자동차보험사고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후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4.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자기부담금과 과실상계액등이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5.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자동차 운반비, 대차료(렌트비용), 휴차료 등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부품비용, 공임 및 도장료로 이루어집니다.
FAQ
  1. 카히스토리에서 제공되는 수리비와 보험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리비용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수리비용은 부품/공임/도장 의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보험금의 경우는 실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의 최종 결산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차주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수리에 대한 세부정보가 부재하여 카히스토리에 보험금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에 대한 비율이 공제되거나 렌트카 대여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히스토리에는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금으로 인해 대략적으로 사고에 대한 크기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보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카히스토리 보고서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고날짜와 대략적인 수리금액만을 제공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 사고에 대한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뿐, 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계약 및 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로 계신분(본인)을 통해서만(현재 차주 포함 안됨)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법적문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카히스토리는 전자결제를 KCP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P 전자결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신 정보(신용카드 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신 후에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2017년 2월 7일 부터 이용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중고차 소비자가 1년에 2~3대의 차량을 사고이력정보를 통해 조회하는 것으로 파악 되어 1년 동안 5대의 차량에 대하여 건당 770원의 수수료가 부가 되며, 6회부터는 건당 2,200원의 수수료를 결제 하셔야 정보 조회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5.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를 접수 후 수리, 보험금지급, 데이터 전송 및 반영 후 저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중에는 "수리비 미확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 복원을 위한 수리비 견적 금액은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매일 변동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 접수 되었다가 최종 지급된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미확정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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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기자의 쏙쏙 재태크 - 중고차 사고 20만원 벌고

출시된 지 1년이 안 된 중고차는 신차보다 여러모로 실속이 있죠. 그런데 이때 타이밍까지 조절해 주면 돈을 더 아낄 수 있답니다. 중고차는 연말에 사는 것보다 연초에 각종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가령 2006년식 승용차(2000만원 기준)를 올해 12월 25일에 산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시가 표준 적용률이 76.8%로, 취득·등록세가 약 110만원 나옵니다. 하지만 똑같은 차량을 열흘 뒤인 내년 1월 5일에 구입한다면, 시가표준 적용률이 65%로 줄어들어서 약 91만원 정도입니다. 출고된 이듬해에 차를 사는 셈이라 세금이 20만원이나 줄어드는 겁니다. 장애인(1~3급)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중고차를 사서 이전 등록할 때 취득·등록세는 시가표준액과 자동차 매입가격 중에서 큰 금액에 7%를 곱해 산출됩니다. 만약 해당차량 시가표준액이 300만원이고 중고차 매입가격이 200만원이라면 취득·등록세 산출 기준은 300만원이 되는 셈이죠. 반대로 시가표준액은 300만원인데 자동차를 500만원 주고 샀다면 5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가표준액은 등록관청에서 개인에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매매에 ‘빠삭한’ 제 친구는 그냥 매입 가격에 상관없이 10만~50만원 수준에서 적어 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요.

참고로 중고차를 살 때 구입해야 하는 자동차 채권도 셀프(self)로 처리하면 이득입니다. 자동차 채권은 보통 사는 즉시 바로 되팔게 되죠. 그런데 이때 본인이 직접 채권 매매전담기관인 우리투자증권에 가서 채권을 팔면 대행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보통 100만원당 6000원꼴로 아낄 수 있다네요.

중고차를 살 땐 중고차 사고 이력 조회 사이트(www.carhistory.or.kr)에서 사고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무(無)사고’라는 딜러 말만 믿다간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건당 5000원(1만원권은 5회)입니다.

이경은기자 diva@chosun.com
입력 : 2006.11.28 22:14 50

사고이력조회

중고차의 현재부터 과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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